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기준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완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는 도중에 내려진 결정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완전 철폐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아직 정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 성급한 완화가 위기를 더 키운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로…"최소한의 조정 불가피"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를 거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당장 내일(19일)부터 시작되며 3.9 대선을 지난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통상적으로 정하는 거리두기 기간인 2주가 아니라 3주를 선택한 배경으로 중대본은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선 기간이 맞물린 만큼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의견이 나왓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시민참여형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방역을 이유로 국민을 통제하는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모든 규제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중대본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두 의견을 고려해 거리두기 수준을)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행히도 아직 중환자 병상 사용률이 30% 미만을 유지할 정도로 의료체계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개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기간 중이라도 위기 상황 발생이 예상된다면 더 강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1통제관은 이번 결정을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1통제관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나 "국민 여러분께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위기 상황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록 큰 틀에서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했다고 전했으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역 기조 완화 신호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 스스로가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1시간 완화가 감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중대본은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감염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거리두기) 완화 시에는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는 것을 거리두기 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제시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 결정에 반발하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문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 1통제관은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염병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일부는 이미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QR 동선추적 폐지
한편 정부는 논란이 된 출입명부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QR 등의 출입명부를 사용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자기기입 조사 방식으로 역학조사가 변화한 만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다만 정보수집 의무화 중단과는 별개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과 증명 편의를 위해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겠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함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효과성이 떨어진 만큼, 업주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기록 의무를 잠정 중단"했다며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현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 인식 기계 없이 쿠브 앱으로 접종 여부를 증명만 해도 문제가 없어진다.
손 반장은 이 같은 방식의 접종 증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QR 코드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입장"인 만큼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에는 QR코드 확인 시 이용자 개인기록이 중앙 서버에 보존돼 접촉자 관리가 됐으나, 이제 이 같은 정보 집적이 사라진다. 그만큼 개인 정보 유출 우려는 더 줄어들게 됐다.
손 반장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다니셨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계속적으로 QR을 통해서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 결과가 제도 시행 전 나오기 쉽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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