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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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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기준 완화

최대 40만 원 지원

삼척시가 올해부터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 취약계층의 관내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청 종합민원실. ⓒ삼척시

삼척시는 지난해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실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기준이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 가구였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방법은 이사 후 영수증을 첨부해 관내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해 관내 전출입을 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대상자들이 적극 사업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총 25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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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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