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오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종면허증을 등기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의 도입으로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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