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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부정청탁‧징계자 표창‧병가기간 해외여행…고개숙인 경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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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부정청탁‧징계자 표창‧병가기간 해외여행…고개숙인 경남경찰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경남경찰청, 공식입장 표명 없이 “감사원 처분요구 최대한 수용”

경남경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각종 비위와 부당한 업무 처리 행위 사실 등이 무더기로 밝혀지면서 민생치안 의지와 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17일 경남경찰청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도‧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경찰 공무원의 무더기 다단계판매, 부정청탁, 성범죄자 관리 부실, 고발사건 부당 반려, 교통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 청구 누락, 징계대상자 표창장 추천, 병가기간 해외여행, 경찰서 운영경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 전 방위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다단계판매에 연루된 경남경찰청 또는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복무규정을 어기고 다단계판매업체의 회원으로 등록해 수당을 챙겨왔으며, 경남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배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인으로부터 1년 동안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겨온 일선 경찰서 간부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해당 경찰 간부는 대학 선배인 모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모두 3600만 원을 받았으며, 배우자의 항암 치료를 위해 급여가 나오지 않는 가사휴직의 상태에서 선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 간부가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이 있었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가사휴직에서 복직한 후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을 위했다고 판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남경찰청에 통보했다.

성범죄자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대상자 2명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임의로 옮겼지만 4개월여에서 1년2개월여 동안 방치하다가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관련 사실이 확인돼 뒤늦게 형사입건 하기도 했다.

또 사진정보 갱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2명에 대해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 경찰관들은 출석기한이 지난 대상자들을 만나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와 변경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조차 사진정보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거나 고발 관련 문서를 사건배당 담당자에게 보내지 않아 수사 경찰관 지정을 누락시킨 경찰서 2곳도 이번 감사에서 징계와 주의 조치 요구를 받았다.

좌석안전띠 미착용이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장기 미납자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수천만 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즉결심판 청구 건수 1571건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535건만 청구됐다. 나머지 1036건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비율로는 6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전체 범칙금 3383만 원 가운데 2233만 원이 국고 환수 금액에서 사라졌다.

근무지 이탈이나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로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찰관들이 표창후보 추천 제한 기간임에도 표창을 받은 사례도 모두 9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청장 표창 수상자도 1명 있었다. 또 경남경찰청장 표창이 3명, 경찰서장 표창은 5명이었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한 뒤 사례금을 받은 경남경찰청 소속 직원도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가기간에 치료 목적이 아닌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통‧생활안전‧수사행정 등 주요사업 분야와 인사‧복무‧관리, 예산‧회계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며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해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해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지난달 20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프레시안>에 감사결과에 대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체 교육과 업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는 등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나설 방침임은 밝혔다.

백준호 감찰계장은 “감사원의 징계나 주의‧경고 요구에 대해서는 내용 확인 과정을 다시 거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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