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구갑)의 아내 등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의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캠프 조직국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회계책임자와 정책팀장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지지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선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설명회에서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뤄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다"라고 거짓 응답해 민 의원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라며 "다만, 당원 투표와 일반인 투표가 중복돼 ARS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유도한 부분은 유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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