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양경찰서가 선박의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 운항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1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 운항등에 대해 중점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이달 25일까지 단속 예고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3개 분야로 선박 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 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예방중심의 특별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서 관내 해양사고는 총 284척으로 20년도 총 205척 대비 79척이 증가해 38.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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