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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초등생 제자에 욕설 등 학대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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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XX"… 초등생 제자에 욕설 등 학대한 교사 벌금형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초등학생에 불과한 제자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8년 5∼6월께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인 B군이 친구와 다투자 훈계하는 과정에서 "싸가지 없는 XX"와 "XX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발견한 뒤 또다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하고, B군이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m를 끌고 이동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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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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