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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채용 사립교원 인건비 미지급 결정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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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채용 사립교원 인건비 미지급 결정 "정당하다"

2심 재판부 "사전협의는 신규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한 것"

사학법인이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교원을 채용했을 경우 해당 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내 A사학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법인은 2019년 말 자체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마찰이 발생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A법인의 신규 교원 채용에 앞서 교원결원율과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한 뒤 A법인에 채용 불가를 통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 A법인이 채용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이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의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과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 A법인에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 교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급은 불가’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A법인은 같은 해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의 원고청구 기각 판결에 이어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정결함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의 재량사항"이라며 "사학법인이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도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라거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A법인 측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5일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추진할 때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 및 사립학교 신규교원 전 과정 위탁 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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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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