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으로 2022년도분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5%에서 1%로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김제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문화예술단체 등 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대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확정했다. 다만 지역 경제에 영향이 적은 경작용과 주거용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4800만 원을 감면했고 올해에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80%인 3800만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 석 회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근심은 내리고 희망은 올리도록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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