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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청솔아파트 매입 대상 부도 임대주택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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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청솔아파트 매입 대상 부도 임대주택 지정·고시

청솔임대 119세대 구제

강원 태백시 황지동 청솔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도 임대주택 매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서면심의로 개최한 부도임대주택(3개 단지) 매입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부도 임대주택 119세대를 매입하기로 한 심의(안)이 통과됐다.

▲류태호(오른쪽) 태백시장이 집무실에서 변한수 LH강원지역본부장, 이규원 초록마당 대책위원회 회장과 ‘청솔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매입 협약’을 하고 있다. ⓒ태백시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일까지 매입 대상 부도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호로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추후 행정협의와 조속한 경매 절차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태백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부도 임대주택 매입 실무협약식에서 태백시장과 LH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LH공사와 태백시가 협의한 부도 임대주택 수리비 33억 원에(태백 25억 원, LH공사 8억 원) 동의하고 태백 청솔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의 구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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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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