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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인허가 과정서 명절 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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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인허가 과정서 명절 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벌금

애초 불기소에서 재조사 후 재판행...1심 재판부 "공정성 사회적 신뢰 훼손"

해운대 엘시티 사업자로부터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았던 부산 전·현직 공무원에게 결국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던 전·현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치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는 벌금 2000만 원,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A 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0만 원, 함께 기소된 공무원 9명에게는 150~36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레시안(박호경)

전·현직 공무원 9명은 엘시티 인허가가 진행되던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1회 3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는 등 150~36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017년 3월 엘시티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시, 시의회,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등 100여 명도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가 같은 해11월 이들 100여 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2년여 만에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17명의 혐의를 확인했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혐의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판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기세트를 지급받았다. 이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대부분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해 온 점, 고기세트 가액이 매우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격정지형을 받은 현직 공무원은 직무에서 배제된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는 데 현재 피고인 중 현직 공무원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출신 B 씨로, 지난해 7월부터 대기발령 상태이지만 시는 1심 판결에 따라 B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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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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