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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횡단보도 뺑소니 사망 사고 현장 2차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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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횡단보도 뺑소니 사망 사고 현장 2차 합동 점검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 9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14일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통 단속 현장.ⓒ(=연합뉴스)

앞서 1차 현장 조사에서는 서귀포시 동홍동 3지 교차로(삼거리)에서 지난 9일 오후 7시 9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A (12세) 양을 앞서가던 B (남 67세) 씨가 1차로 친 후 뒤따라가던 C (남 61세) 씨가 2차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도로 여건 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어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3지 교차로(삼거리)로 보행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남측 50미터 떨어진 사거리로 이전해 대각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던 구간에는 무단횡단 방지펜스(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장소 주변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을 확대 설치하고 남측 50미터 떨어진 곳에 신규 횡단보도 설치 외 북측 삼거리에도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는 지난 2018년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등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건수는 지난 2018년 235건, 2019년 239건, 2020년 195건 등 최근 3년간 669건이 발생해 보행자 안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고 현장은 지난 2020년 4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던 장소로 보행자 안전 대책이 제기돼 왔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고 현장 횡단보도 이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횡단보도 조명등(투광기)과 무단횡단 방지펜스 등 추가 시설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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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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