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12일간 개최한 제217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여수~경도 연륙교 예산 72억여 원의 예산안이 지난 14일 예결위를 통해 부활되면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돼 15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여수~경도 연륙교 예산 72억여 원은 지난 9일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를 진행한 결과 6대 3으로 삭감 의견이 많아 전액 삭감됐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부담금' 예산안 71억 7800만 원을 놓고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문갑태의원은 15일 개최된 본 회의에 진입도로개설사업 부담금 대한 세출예산 삭감을 위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시 전체의 도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수시의회 전체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륙교 시점의 위치가 협의 진행 중이고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으로 인해 공공재인 아름다운 여수의 경관 훼손, 과도한 숙박업계의 경쟁심화, 교통체증 유발, 지역 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해소하기 위해 3월 임시회까지 기간을 갖자”고 주장했다.
예산 통과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으며 예산안 통과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재부의 예산삭감 우려, 지역민의 요구 등을 주장하며 3시간에 걸쳐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7표로 부결돼 예산안이 통과하는 듯
했으나 이어 진행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 마져 부결돼 무효 처리됐다.
따라서 의회는 1조 6,330억 원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결처리 함으로써 무효화 시켰다.
의회는 2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개최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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