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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4·15총선 경선개입 혐의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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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4·15총선 경선개입 혐의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4·15 국회의원(제21대)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때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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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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