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4·15 국회의원(제21대)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4·15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때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