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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장애인과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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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장애인과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도내 최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호봉제’적용

경남 진주시 복지여성국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여성장애인과 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수술과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고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다함께돌봄센터).ⓒwlswntl

시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산비용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한 산모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호봉 미적용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고 종사자 직무보조비를 지원한다.

처우개선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종사자 44명,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종사자 10명, 아동공동생활가정 6개소 21명이 해당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필수 돌봄기관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하던 중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호봉제를 시행해 국비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하고 시설장 10만 원, 종사자 5만 원의 직무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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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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