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남해안 굴 양식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해양오염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 및 가두리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해양오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으로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5개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정해역 통항선박의 분뇨·생활쓰레기 등 오염물질 관리 실태와 양식장 내 가축사육·생활하수 무단 배출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지난해에는 선박 258척, 유어장 1개소, 가두리양식장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질서 위반 등 위법 행위 27건을 적발 및 행정지도 처분을 한 바 있다.
해경은 분뇨나 폐기물 등 불법 배출로 인해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파출소를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과 함께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연중 항공 감시 등 패류생산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해상 오염원 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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