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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급여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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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급여액 확대

최대 25만4000원 …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감소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프레시안(이상훈)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4급지) 최대 25만3000원(2021년)에서 최대 2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22년 2월 주거급여대상은 약460가구 6500만원으로 오는 18일에 일괄 지급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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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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