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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시흥시, 18일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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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시흥시, 18일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등

□ 관내 직장‧학교 소속 만 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경기 시흥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는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제6기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청년위원에게는 청년정책 참여 이외에도 △위촉장 수여 △회의참석수당 지급 △시정참여확인서 발급 △유공포상이 주어진다.

모집 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흥 소재 직장‧학교에 소속된 만 19~34세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2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시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체감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흥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2차 접수 개시

경기 시흥시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지난달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에 미신청한 사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배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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