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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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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가정간편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의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경기도특사별사법경찰단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수사 안내. ⓒ경기도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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