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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사기’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 실형

피해자만 5만여 명… 법원 "조직적·체계적·전문적 다단계 방식 사기 범죄"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4000여만 원을 몰수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에게는 추징금 1064억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23억8000여만 원과 811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에게서 2조2294억여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크고,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불안한 점 등을 악용해 거래소를 설립한 뒤 허위사실을 홍보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저질러진 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죄"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홍보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해 피해 확대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또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 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 원보다 적은 7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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