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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50탄소중립 실현 위한 바뀌는 자원순환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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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50탄소중립 실현 위한 바뀌는 자원순환정책 발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로 및 분리배출 보상금 대폭 인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2년 바뀌는 주요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의무화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되는 첫 해인만큼 시민 참여를 유도해 별도 분리배출 보상금도 kg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한다.

분리된 투명페트병은 의류, 화장품병, 식품용기 등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식품접객업내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재규제됨에 따라 1회용 컵, 1회용 접시, 1회용 수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용기, 우산비닐 등의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6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다.

단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부상방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거운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생산 중단되며 75리터 종량제봉투를 대신 공급한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정착되면서 배달음식 및 택배, 포장용기 등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시민의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어른아이 구분없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실천하는 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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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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