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 도축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곰 사육농장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대표인 반달가슴곰 관련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서 압수한 반달가슴곰 2마리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자신의 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불구,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거짓 신고를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는 2시간여 만에 탈출한 반달가슴곰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지만, 공무원 50여 명을 투입한 가운데 20여 일간 벌인 수색에도 다른 1마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6일 해당 농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도중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2마리가 아닌 1마리다"고 자백했다.
그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곰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크고 중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발생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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