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대법원판결을 비교하며,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무협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 윤석열 후보의 명백한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대구대전환 선대위는 10일 논평을 통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대법원판결이 엇갈렸다. 한 사람은 유죄로 또 한 사람은 무죄로. 대법원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다르게 판단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의 분리 기소가 원인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관여’라는 공동의 범죄 혐의를 받는데 검찰이 애써 이 전 청장을 떼어내어 기소한 것은 이 전 청장을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당시 수사 총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이고 제3차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유용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실형을 확정 받았지만, 국정원의 뒷조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대전환 선대위는 “이 전 청장은 2017년 10월 무렵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종)과 공동으로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이 전 청장의 고향(대구), 학교(영남대), 직장(국세청) 등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물들이며, 총 16억5천만 원의 재단 출연금 상당수도 이 전 청장과 관련한 인사들이 출연했으며, 이 전 청장의 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가운데 기부된 토지도 일광종의 창종자이자 건진법사의 스승인 혜우스님의 가족이 소유한 땅이었으며, 공교롭게도 연민복지재단 설립 시기는 이 전 청장이 수사 선상에 오른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광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건진법사는 윤석열 선거 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 고문직을 맡아오다 논란이 일자 물러났고, 과거에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직과 행사에도 참여했으며 건진 법사의 딸도 코바나컨텐츠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청장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의 주소는 충주시에 있는 건진 법사 소속 일광종 본산과 주소가 같으며, 건진 법사의 처남 김 모 씨 또한 과거에 일광사 서울 포교원에 주소지를 뒀고 윤석열 후보를 밀착 수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대전환 선대위는 “이상하게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에서 제외되고 무협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윤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지역에서도 열린공감TV나 서울의소리 등 유튜브와 여러 온라인 메체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속 논란, 건진법사, 코바나컨텐츠 등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관련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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