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 한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억3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수거 대상 불법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족자형 포함) 등이다.
보상 금액은 벽보의 경우 A4(21㎝ x 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이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이하는 1000원이 지급되며,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보상한다.
다만, 불법 현수막의 경우 민원 발생에 대비해 각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거하도록 할 예정으로, 보상금은 1인당 하루 3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를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와 전단 또는 현수막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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