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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공천 대상자 사생활 비방 사주 혐의 경기도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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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공천 대상자 사생활 비방 사주 혐의 경기도의원 ‘무죄’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지인 B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이던 C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1인 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B씨에게 SNS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도록 해 허위사실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프레시안(전승표)

실제 B씨는 같은 해 4월 모 정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C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고, SNS에 비방글을 작성해 올려 2019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도 공천 경쟁에서 이겨 도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만으로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고,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B씨는 앞서 열린 형사소송에서 1인 피켓시위 등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해 단독범을 처벌받기도 했으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신빙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교사 행위는 도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밀접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교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B씨가 피고인이 알게 된 시점부터 1인 피켓 시위가 있기까지의 기간 등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의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을 볼 때 피고인이 B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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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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