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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제작·판매 외국인 범죄조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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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제작·판매 외국인 범죄조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힌 뒤 마약 판매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8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소속 조직원 8명에게 징역 7∼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박종현)

A씨 등은 2020년 2월께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지난해 1월까지 화성·평택·안산·아산·김포지역에서 시가 6천400만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Spice, 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조직 우두머리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지휘 아래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사범에게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다량으로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점,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위계질서를 수립하고 외부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은 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으로 감경해 선고했다.

또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1명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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