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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제는 '말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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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제는 '말 장난'

[기고] 책임총리제가 단일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사이에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변에서 단일화 및 선거연합의 조건으로 책임총리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소위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헌법 제87조 제1항 및 제94조의 국무위원 내지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과연 이러한 책임총리제 주장은 타당한가? 아니다. 국무총리의 법적 성격 및 지위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의 원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전형적인 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하여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고 행정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89헌마221 참조).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과는 공존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는 의원내각제와 친화적이다. 물론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이해찬 총리를 임명하고 책임총리제 실험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 노무현·이해찬의 신뢰와 여당 내 책임총리였다는 점에서 가능했다. 지금 여당과 야당 간의 책임총리제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동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국회법 제109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석 300석 중 170여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에 설령 책임총리 약속을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 반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책임총리를 약속하고 단일화를 한다 해도 집권 후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으로 국정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제 헌법하에서 소위 책임총리제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 사실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권한과 견제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뿐이다. 더더욱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으로 섣불리 책임총리제를 약속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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