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17개 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 등이다.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이와 함께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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