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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원상복구 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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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원상복구 이행 여부 조사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행정 시와 합동 특별 수사 진행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불법 산지전용 행위로 훼손된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불법 산지전용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이번 전수 조사는 8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행정 시와 합동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한다.

제주도에서 그간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은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최근 3년간 총 247건이 적발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할 경우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함께 훼손 토지 및 주변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를 마무리하면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증명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3개 반 12명의 산림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지난 3년간 불법 산림훼손지 247개소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 정보시스템 활용 산림 형상 변화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자치경찰단은 행정 시의 2회 이상 복구명령에도 현재까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개소를 적발했다. 또 복구 미이행 및 추가 산림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개소에 대해서도 행정 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조림수종, 조림 방법, 식재시기 등의 원상복구가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추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를 낮춰 건축 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투기 목적의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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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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