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월급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 있었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5년간 월급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은 39.4% 증가" 했다며 "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료 요율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임금의 증가폭보다 원청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근로자(노동자) 소비여력을 축소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런 한경연 주장을 많은 언론사들은 비중 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1면,"월급 오르면 뭐하나… 떼이는 세금·보험료 인상률이 2배 더 높아"), <동아일보>(6면,"월급 5년간 18% 오를 때, 소득세는 71% 뛰었다"), <한국경제>(3면,"5년간 월급 18% 오를 때 세금·사회보험료 39%↑"), <매일경제>(14면, "직장인 역시 봉이었네…월급 17% 오를때, 소득세 사회보험료 39% 급등")) 누리꾼들도 관련 기사에 대해 "월급쟁이들에게 한 푼 두 푼 뜯어서 선심 쓰는 것처럼 각종 지원금 퍼준다", "국민이 세금 내다 생활비 없어 죽는다", "세금 내기 위해 노후도 없이 일해야 된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보험료 요율이 증가하는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들어오는 월급의 감소로만 사회보험을 보면 안 되고 '사회임금'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사회보험 지출은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임금으로 돌아온다"며 "사회보험료율이 높아져 원천 징수액이 커진 건 사실일지라도 결국 가입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고용보험료율 증가는 실업급여 확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오 위원장은 근로소득세 증가 또한 현금 복지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등에는 모두 조세가 사용된다"며 "집안 아동이나 노인에게 사용될 수 있었던 금액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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