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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기관이 노동자 월급 걱정을 해준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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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기관이 노동자 월급 걱정을 해준다고? 정말?

보험료와 소득세는 월급 뜯어가는 도둑? "결국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월급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 있었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5년간 월급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부담은 39.4% 증가" 했다며 "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료 요율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임금의 증가폭보다 원청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근로자(노동자) 소비여력을 축소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런 한경연 주장을 많은 언론사들은 비중 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1면,"월급 오르면 뭐하나… 떼이는 세금·보험료 인상률이 2배 더 높아"), <동아일보>(6면,"월급 5년간 18% 오를 때, 소득세는 71% 뛰었다"), <한국경제>(3면,"5년간 월급 18% 오를 때 세금·사회보험료 39%↑"), <매일경제>(14면, "직장인 역시 봉이었네…월급 17% 오를때, 소득세 사회보험료 39% 급등")) 누리꾼들도 관련 기사에 대해 "월급쟁이들에게 한 푼 두 푼 뜯어서 선심 쓰는 것처럼 각종 지원금 퍼준다", "국민이 세금 내다 생활비 없어 죽는다", "세금 내기 위해 노후도 없이 일해야 된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 상승보다 근로소득세, 사회보험의 증가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월급이 상위 과표구간을 적용받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경연이 보도자료에 제시한 수치는 같은 과표구간(15%) 내 임금 상승에 의한 근로소득세 상승이었다. 보도자료 내용과 제시한 수치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경연은 "보도자료 내용은 일반론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단순히 사회보험료 요율이 증가하는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들어오는 월급의 감소로만 사회보험을 보면 안 되고 '사회임금'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사회보험 지출은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임금으로 돌아온다"며 "사회보험료율이 높아져 원천 징수액이 커진 건 사실일지라도 결국 가입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고용보험료율 증가는 실업급여 확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오 위원장은 근로소득세 증가 또한 현금 복지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등에는 모두 조세가 사용된다"며 "집안 아동이나 노인에게 사용될 수 있었던 금액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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