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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의원 발의 조례 5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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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의원 발의 조례 5건 공포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5건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공포·시행된 의원 발의 조례는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이다.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또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과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비롯해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수탁자가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도 기존 ‘기’에서 ‘위’로 개정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대상사업,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 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업 등을 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점포수를 고려,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수를 조정했다.

이에 따른 세부 조정내용은 청과부류의 경우 과일 55명 이내·채소 90명 이내 등 총 145명 이내로, 수산부류의 경우는 품목구분을 통합해 60명 이내로 정했다.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업무담당 정의 및 범위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의 신고·보호 의무 규정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 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의 시행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 제도적인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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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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