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3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사송·오야·고등·둔전·신촌·심곡·복정동 일대로, 총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됐다.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 원이지만, 전입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추진… 4300명 규모
경기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4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경로당 안전지킴이(363명) △환경정비(3066명) △어르신 환경감시단(336명) △클린공원 지킴이(300명)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82명) △반려견 계도(6명) △어르신 복지 배달서비스(2명) △복지도우미(145명) 등 총 8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지난달 3일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로당 안전지킴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오는 8∼16일 총 3937명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각 사업 참여자는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을 근무하며, 월 봉사료 13만2960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이 크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분야의 소일거리 사업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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