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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성남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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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성남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등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3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사송·오야·고등·둔전·신촌·심곡·복정동 일대로, 총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됐다.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 원이지만, 전입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추진… 4300명 규모

경기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43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경로당 안전지킴이(363명) △환경정비(3066명) △어르신 환경감시단(336명) △클린공원 지킴이(300명)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82명) △반려견 계도(6명) △어르신 복지 배달서비스(2명) △복지도우미(145명) 등 총 8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환경정비 분야 소일거리 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들의 모습. ⓒ성남시

이 가운데 지난달 3일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로당 안전지킴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오는 8∼16일 총 3937명을 모집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각 사업 참여자는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을 근무하며, 월 봉사료 13만2960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호응이 크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분야의 소일거리 사업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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