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7일 지난해 하반기 국회 제출돼 상임위 계류 중이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직접 나서 행안위 박재호 제1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 입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개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출된 법안에 포함된 16건의 특례시 핵심사무 중 소관 부처에서 이양에 동의하는 6건이 우선 통과됐다.
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