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시행하는 '시흥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15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뒤, G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 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액(1억2000만 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하면 되고, 전세보증금의 나머지 95%에 대한 연 1~2% 이자를 GH로 매월 납부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 4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차상위 보장 중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또는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4일부터 18일 사이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G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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