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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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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연장

학원 등 소독 의무화·사적 모임 6명·다중이용시설 밤 9~10시까지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과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매일 소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수칙은 일부 변경했다. 시설에 대한 1일 3회 환기, 1회 소독을 의무화했다. 책상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또한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 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밤 9시까지 ▲PC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학원(평생 직업교육 한정), 멀티방,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다만 영화관은 운영 여건을 고려해 밤 9시 이전에 시작한 영화·공연에 한해 당해 영화·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이도 밤 12시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는 11종의 시설에 의무 적용한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 소모임·성가대는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확진자가 폭증해 1일 1000명을 넘어선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치명률이 독감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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