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검찰이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검경 협의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이첩받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한 뒤 재차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으며, 해당 부지에는 50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된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례적인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일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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