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는 4일 정부를 향해 석탄생산량 제한정책의 철회와 광부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삼척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서 국내산 석탄발전 배정량을 연간 40만t 유지, 공급 구조조정 발표는 사실상 석탄생산의 단계적 중단 발표”라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탄소배출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몰리며 전 세계에서 석탄발전 중단 상황”이라며 “국내 석탄 소비량은 2021년 기준 1억 2400만t인 반면 생산량은 89만 8000t으로 수입탄 대비 0.7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석탄산업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의 의미가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보호해야 할 독보적인 유일 자원으로 기술 인력의 보호와 육성은 필수”라며 “석탄산업의 존폐는 삼척시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밀접한 현안으로 석탄합리화 이후 대체산업의 부재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석탄공사는 2016년 정부의 기능조정 대상기관 지정 이후 5년째 인력 충원 없이 시설 투자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안전을 관리할 기본적인 장비운영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작업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제 폐광 유도정책인 석탄 생산량 한도 철회와 탄광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과 광산 노동자를 대표해 석탄생산량 제한정책 철회와 석탄산업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조정 대상기관 지정 해제 및 장기 가행광산 보장 ▲광산안전법에 맞는 인원 보충, 산업안전기준에 맞는 작업환경 보장, 광산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석탄생산량 제한정책 즉각 철회, 석탄산업 보호와 기술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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