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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드론 활용 축사 지붕에 '열 차단제'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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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내 최초 드론 활용 축사 지붕에 '열 차단제' 도포

최대 5℃까지 하강…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

정읍시는 전라북도 최초로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드론를 활용해 친환경 열 차단제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축사 지붕의 직사광선 노출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사업이다.

혹서기 축사 내 열기 축적 감소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를 예방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사업에는 총 1억8000만 원(시비 50%, 자부담 50%)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폭염에 취약한 재래축사시설로 양돈, 가금(닭, 오리) 농가가 대상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나 무허가 축사 또는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지붕 면적 ㎡ 당 850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 지붕에 열 차단제를 도포하면 축사 내부 온도가 2℃에서 5℃까지 하강하는 효과가 있으며, 1회 도포 시 5개월간 유지된다.

시는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방지와 폐사율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기와 환풍기, 안개 분무기 등을 지원하고 폭염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축 피해 방지에 힘써 왔다.

그 결과 폭염 피해 농가 수가 2019년 135건에서 2020년 57건, 2021년 39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도 축산재해 관련 사업으로 총 9억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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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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