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지명수배자가 결국 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A급 사기 수배자 A씨(48)가 사망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의 B경장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어떤 사람이 방 열쇠를 들고 다니며 다른 방의 문을 열려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관내 한 모텔로 출동했다.
이어 B경장 등은 피신고자인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내려진 상태를 확인, 즉시 체포에 나섰으나 A씨가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저항하자 결국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B씨의 옆구리에 사용했고, B씨가 발길질을 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이후 B경장 등은 A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지난 2일 결국 숨졌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으며,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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