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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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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 규모와 폭을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하기로 정했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소상공인(43명), 중소기업‧단체(21곳) 등이 10억4737만 원을 감면받았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이나 매점 등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중소기업이나 단체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돼 영업이 중지된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서와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백군기 시장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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