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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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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공포

전입대학생에게 최대 80만 원 지원 등

삼척시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4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삼척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전입대학생에게 4년 동안 최대 80만 원까지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게 됐다.

▲삼척시 청사. ⓒ프레시안

아울러 전입대학생에게 기존에 지급되던 전입기념품 중 관광지 무료이용권 대신 관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람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차량이전등록 실비보상금’, ‘현역병 정기휴가비’, ‘주소전입 대학교 장학사업비’, ‘학생회 자치활동비’는 폐지한다.

또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가 및 인구정책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존의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구증가시책을 정비하고, 관내 대학교 대학생의 전입을 장려하고자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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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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