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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제주도 재난 예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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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제주도 재난 예보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위해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으로부터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재난 발생 시 도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과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 이외의 민간 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4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가능한 매체를 명시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안 제5조에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에게도 재난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재난정보가 전달되고는 있으나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서 재난상황 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에서만 구축되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을 본 조례안을 통해서 민·관이 각각 구축하고 이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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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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