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자치분권위로부터 특례사무 5건 이양 받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자치분권위로부터 특례사무 5건 이양 받아  

자치분권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창원시는 3일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가 5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 열린 제37차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과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해 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와 공동 검토한 80개 기능 364개 사무를 다섯 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 심의 요청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4개 특례시가 핵심사무로 제출한 16건부터 우선 심사를 진행해 총 12건 138개의 사무에 대해 특례시 이양 대상사무로 최종 확정했다.

▲창원시는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5건의 특례사무를 이양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DB

이에 창원시는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시 특례사무에 대해 정부부처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특례시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동발의된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 기존 9건 외에 4개 특례시가 도시역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12건의 사무에 대해 이양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분권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