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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사흘만에 첫 적용 재해…'1호 처벌'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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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사흘만에 첫 적용 재해…'1호 처벌' 귀추 주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 29일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체 최고경영자의 '1호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사고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약 30만㎥의 토사에 매몰됐다. 같은 날 오후 매몰자 3명 중 2명이 숨진채 수습됐으나 나머지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이틀째인 30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뉴스

사고 당일인 전날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긴급 구성,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모두 멈추도록 조치했고,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1월 27일 시행)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따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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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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