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검사 대상 665건 중 11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특히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폐기 요청과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