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수뢰후 부정처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청탁은 은 시장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작성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수사정보 제공 전후로 계약 및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또 여러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담당했던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큰 사건이었다"며 "때문에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꾸짖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에게 시에서 추진 중이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 측에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의 승진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내거나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6월과 2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 이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6월과 5300여만 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 6월에 1억9000여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을 비롯한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일명 ‘성남시 비리 사건’ 관련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재판은 은 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박 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및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 등 2건이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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