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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자료 제공하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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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에 수사자료 제공하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

법원 "경찰 수사 공정성에 불신 초래, 국민 신뢰 무너져"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수뢰후 부정처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청탁은 은 시장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작성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무렵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수사정보 제공 전후로 계약 및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또 여러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피고인이 담당했던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큰 사건이었다"며 "때문에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꾸짖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에게 시에서 추진 중이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 측에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의 승진을 요구해 인사조처를 받아내거나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성남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6월과 2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 이 사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D씨에게 징역 2년6월과 5300여만 원 추징,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F씨에게 징역 3 6월에 1억9000여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을 비롯한 총 10명이 기소(구속 6명, 불구속 4명)된 일명 ‘성남시 비리 사건’ 관련 재판 5건 중 3건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남은 재판은 은 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박 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및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 등 2건이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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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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