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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2월 1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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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2월 14일부터 지급

선불카드로 지급…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 집중

ⓒ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오는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된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 이행시설 개소당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2월 14일부터 지급예정이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2. 1. 24(월) 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 방문 시 일괄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행 첫 주인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부제 방식으로 집중배부 기간을 운영 예정이며, 신청인 기준 신청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 5부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미수령자)

아울러, 집중배부 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일 20시, 주말에는 18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배부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 될 예정이니 사용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이행시설 및 특수업종(여행업,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에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즉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입금 예정이며, 2월 중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3개월 동안 약 30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인 우리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인 5. 31.(화)까지 지급 할 예정이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신청초기 혼잡을 피하여 여유롭게 신청하기 당부드린다”며, “ 또한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 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사용잔액 문자확인 가능 ▲분실 시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 많은 이점이 있으니 꼭 기명 등록 후 카드를 사용하길 권장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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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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