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7일 성남의뜰의 이행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하거나 변경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정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개발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며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치보호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됐다.
그러나 시가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자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2020년 2월 시를 통해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고, 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내리자 성남의뜰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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