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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사무·재정권한 확보 위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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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사무·재정권한 확보 위한 법제화 필요"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겠습니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신년 기자인사회를 열고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염 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대도시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며 "실제 오랜 세월동안 ‘광역’과 ‘기초’라는 지방행정의 이분법적 행정체계로 인해 수원시는 도시 규모상으로 광역급의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기초자치단체의 제한적인 권한과 지위에 묶여 있었다"고 언급했다.

▲27일 ‘2022년 신년 기자인사회’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 중인 염태영 시장. ⓒ수원특례시

이어 "수원특례시의 출범은 국가정책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뤄져 왔던 지방행정 개편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상향식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소중한 순간"이라며 "수원특례시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자주성 강화’와 ‘책임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라는 3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21개 단위 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사무특례를 규정한 ‘지방분권법 개정안’ 등 특례사무와 재정권한을 뒷받침하게 될 모든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특례시의 위상과 실질에 걸맞는 환경 구축을 위해 △권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확대 운영 △특례사무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4개 특례시협의회간 소통·연대 강화 △행정안전부·경기도와 협의 창구 마련 등을 담은 ‘수원특례시 권한확보 로드맵’을 수립·추진 중이다.

▲27일 ‘2022년 신년 기자인사회’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 중인 염태영 시장. ⓒ수원특례시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며 "올 한해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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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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