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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이재명·윤석열 '법 개정'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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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이재명·윤석열 '법 개정' 의지는?

이재명 '5인 미만 사업장' 침묵, 윤석열 "기업이 의욕 잃지 않도록"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됐다.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나 최고경영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재확인된 산업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보강된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용범위 축소 등 많은 빈틈을 남겨 노동계가 법 개정을 통한 강화를 요구하는 데다, 재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 첫날부터 여야 대선후보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한 대목이 중대재해법의 맹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828명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38.3%(317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42.4%(351명)를 차지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프레시안(한예섭)

이재명 "중대재해 반복 기업 면허 취소해야 마땅"

이날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돈을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산업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살기 위해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이)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재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엔, 그 이익을 보는 경영주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면허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경제계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선량한 경영자라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던 것보다는 선명해진 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후보는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 발표한 노동공약엔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뒀다.

윤석열 "기업 투자 의욕 꺾이지 말아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환영면서도 기업의 투자 의욕과도 공존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오늘의 법시행이 인재(人災)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노동자들의 안전보장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함께 공존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계 주장에 귀를 기울인 윤 후보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중대재해법 규제 완화 의사를 묻는 질문에 "심각한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만들어 놓은 법"이라면서도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듬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하고, 합리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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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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